다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납입액엔 한도가 있다. 개인이 연금계좌에 1년 동안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이지만, 이 중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IRP 납입액을 합쳐 900만원이 최대다. 연금계좌 중에서도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고, IRP는 900만원까지 가능하다.
예컨대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원,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148만5000원(900만원×16.5%)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. 이에 많은 직장인들이 노후 대비와 연말정산 환급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적용 한도에 맞춰 돈을 납입한다.
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다음해 49만5000원(3000만원×10%×16.5%)의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다.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액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3000만원의 만기자금만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흔하다.
ISA 전환액 3000만원 중에서 10%에 해당하는 300만원만 세액공제(16.5%) 혜택을 받고, 나머지 2700만원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. 개인이 금융사에 요청하면 2700만원을 그다음 해부터 두고두고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이에 향후 3년 동안 연간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한도인 900만원씩 꾸준히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전환해달라고 금융사에 신청하면 개인은 3년간 총 445만5000원(900만원×16.5%×3년)의 세금을 환급받는다. 첫해 3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49만5000원과 3년 동안 445만5000원을 더해 총 49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4년 동안 추가적인 연금계좌 납입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.
정혜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은 “연금계좌로 이체한 ISA 만기자금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면 중도인출 시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정의진 기자 justjin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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